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조건 신청 방법 2024년 3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6일부터 2024년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빠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입주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한 유형으로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전세사기의 우려가 적고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유사한 제도로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모집을 시작했던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의 경우, 서울은 청년 유형이 217대 1, 신혼・신생아 유형은 17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률 또한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에 달했습니다.
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의 유형별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신생아 1유형 | 신혼・신생아 2유형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40% 수준 (보증부 월세) |
시중 시세 70~80% 수준 (준전세)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임대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총 4회의 재계약이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
2024년 3차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이번 2024년 3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은 2024년 9월 26일(목) 공고되었습니다. 모집 절차 및 일정 등 자세한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단위: 시・군・구 내 주택 군(여러 개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한 개만 선택)
- 모집 인원: 신혼・신생아 1521호, 청년 1571호(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를 모집함)
-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
2024.09.26. | 2024.10월 초 | 2024.10월 중 | 2024.10월 중 | 2024.12월 중 | 개별 안내 |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본부별로 모집이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상세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간: 2024.10.07.~10.1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4.10.11.
- 서류접수기간: 2024.10.14.~10.16.
- 당첨자발표일: 2024.12.13.
신혼・신생아 자격 조건
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의 신청 자격 조건과 입주 순위,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공통기준) 공고일(2024.9.26.)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하는
- (개별기준)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09.27.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7.9.09.27.~'24.09.26.)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함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09.27.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순위,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공고일 2024.09.26. 시점)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34,500 만원 이하 자동차 3,708 만원 이하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36,300 만원 |
신청 방법
본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은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청약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신청 기간은 10월 초, 중에 진행되오나 지역본부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2024년 10월 7일 10시부터 10월 10일 16시까지) 반드시 세부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세대 당 1 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 유형(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가 동일 지자체(시, 군, 구)에 신청은 불가합니다.
청약 완료 후 며칠 안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서류 제출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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