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입주 모집 신청 방법
서울시 제2차 장기전세주택 2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난 8월 30일 게시되었습니다. 9월 11일부터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집 절차, 입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발표 일정 등 미리내집 입주 신청 관련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입주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주관하는 장기전세주택 2 미리내집은 출산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 주택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6개 단지의 327호의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면적의 주택입니다. 전세금은 최저 2억 2천만 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과 최고 6억 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으로 공급됩니다. 입주 모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8.30.(금):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9.11.(수)~09.12.(목):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4.10.01.(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에게만 문자 발표 예정,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 - 2024.10.04.(금)~10.08.(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소득, 자산 소명: 대상자 개별 통보 - 2024.12.27.(금) 16시 이후: 당첨자 발표
- 2025.01.07.(화)~01.09.(목): 계약 체결
입주 신청 자격 요건
미리내집 입주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결격 사유로 인정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2024.08.30)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8.3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청약 신청 방법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이 원칙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방문 접수를 진행합니다.
구분 | 접수 일정 | 접수 방법 |
인터넷 청약 |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청약 | 2024.09.12.(목) 10:00 ~ 17: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
청약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어떤 내용 도 수정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서 등 사전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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