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 30일부터 일부 가능
지난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반드시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는데요, 인감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장(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동안 어떤 경우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었는데요, 저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방문 발급까지 받아야 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914년 처음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발급 서비스는 2024년 9월 30일(월) 9시부터 운영되며, 약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시행되는데요, 허용되는 경우와 기존과 같이 직접 방문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 경우 | 인터넷 발급 불가한 경우(방문 발급 필요) |
일반용 인감증명서 (경력 증명, 면허, 보조사업 신청 등) |
법원이나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용 등기,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에 따른 등기, 대출 신청 등) |
세부적인 인터넷 발급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소송사무 정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 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 경력 증명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 웹사이트(PC로만, 모바일 불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직접 신청(대리 신청 불가)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 부과되나,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입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인감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 클릭(비회원도 신청가능)
- (회원 신청 시) 간편 인증, 아이디 등을 통한 로그인
- (비회원 신청 시) 신청 정보 입력
-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및 본인확인(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필요)
- 인감증명서 신청(발급용도, 제출처 등 신청 내용 작성)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정부24 상단 메뉴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문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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