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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모집 12월 6일까지 신청

또띠파파 2024. 11. 26.

2025년 상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봄 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5개 분야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할 6천490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24일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업무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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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동행일자리 모집

2025 상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모집

'서울시 동행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으로 서울시의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상반기(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행일자리에 참여할 5개 분야 715개 사업을 선정하여 모집을 시작하였는데요, 2025년 상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모집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유형과 업무 내용, 선발 인원

  • 사회 안전 약자 지원 : 216개 사업 2,034명
    • 지하철 역사 안전 도우미,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지원
  • 돌봄 건강 약자 지원 : 155개 사업 952명
    • 아동시설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추진, 독거노인 가구 집 청소 지원
  • 디지털 약자 지원 : 67개 사업 656명
    • 디지털 안내사(노인 등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 도서관 정보화 사업(도서관 전자서비스 이용 안내)
  • 기후 약자 지원 : 194개 사업 2,267명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지원, 에너지서울동행단
  • 경제 약자 지원 : 83개 사업, 581명
    • 서울사랑상품권 등 신규 모집 젖ㅇ비,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2. 신청 자격 조건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중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는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인 자(1985.1.11. 이후 출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이고 합산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합산-기준중위소득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사업 참여배제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
    • 2년간 2회까지 가능,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 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 일자리 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도 3회 허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근로 조건

선발된 참여자는 주 5일, 1일 6시간 이내로 근무하게됩니다.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이 적용되며, 주휴연차수당과 식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즉, 1일 6시간 근무 기준 하루 임금은 61,000원이고 부대경비 6,000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평균 약 177만에 해당합니다.

4. 신청 방법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은 지난 21일부터 모집 및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12월 6일(금)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치구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서울시 동행일자리 참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작성 가능)
    • 반드시 희망 사업번호 기재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작성 가능)
  • 구직등록확인(필)증 :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자세한 신청 서류 양식은 다음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서, 동의서 등).hwp
0.19MB

 

가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5. 선발 기준

사업별 자격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6. 합격 발표

합격자 발표는 2025년 1월 7일(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격 및 탈락 여부 발표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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