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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저출생 대책 일 가정 양립 분야 핵심

또띠파파 2024. 8. 28.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례없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3대 핵심분야(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분야인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 관련 정책

  • 필요할 때 휴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
    •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단위 사용, 부모 각각 사용 시 총 4주):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
    •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2회 → 3회)
    •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사용하도록 개선 유도
    •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최소 사용 기간 축소(3개월 1개월), 최대 사용기간 확대(24개월 36개월) 등
  •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
    •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월 150 만원  → 최대 월 250만 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 적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 인상(현 월 200 만원) 검토 및 지원기간(매주 최초 5  → 10시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대상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 제도 사용 여건 조성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
      • 일정기간 이내 서면허용 안 할 시 신청대로 승인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 신설)

 

일 가정 양립 관련 정책

  • 아빠 육아 동참 제도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일 → 20일, 청구기간(90일 → 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회 → 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총 기간 연장(12 개월 → 18 개월)
    •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 경우 사용 가능
      •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확대(육아휴직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월 80 만원 → 월 120만원)
    • 대체인력(외국인 근로자 등) 공급 확대,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금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5일 20)
    • 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인원당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지원
    • 유연근무 설계 등 모델 개발컨설팅인프라 등 지원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정책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 ESG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반영,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 포함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방지 지원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및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2024 정부 저출생 대책 일 가정 양립 분야 핵심
2024 정부 저출생 대책 일 가정 양립



2024년 정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분야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 정책에 해당되는 양육자께서는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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