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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일 8월 29일

또띠파파 2024. 8. 30.

2024년,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을 기존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르게 2024년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및 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은 81만 가구(작년 36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7,869억 원(작년 약 3천5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가구당 지급액으로 나누면 평균 지급액이 106만 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다소 완화되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 지급대상: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기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 (변경) 7천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해당 가구원의 재산 합산액 2.4억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산액이 1.7억 원 초과 2.4억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지급액: (기존)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 → (변경) 1인당 100만 원

 

자녀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이미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

  • 결정 통지서, 환급 통지서 안내: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
    • 모바일 통지: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
    • 우편 통지: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
  • 기타 확인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확인
    • 홈택스(모바일, PC) 확인

 

지급일 및 수령 시 유의사항

올해 정기신청한 자녀장려금은 2024년 8월 29일에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좌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을 신청하신 분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최종 지급 금액은 신청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추가 심사하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부당 수급할 경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 또는 5년 동안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당 수급에 관하여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일(8월 29일)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일(8월 29일)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이 기존보다 한 달 더 당겨지고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령 시 유의사항 등을 잘 확인하시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관련 사항도 잘 확인하시어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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