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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궁금한 점 총정리

또띠파파 2024. 10. 10.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정책이 지난 9월 말 발표되었습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궁금한 점을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수혜 대상자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최근 발표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정리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관련 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소급 여부 등 총정리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3법'이 통과되어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이 최종 확대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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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가 달라지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2025년 2월 중순 예상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조건(1 또는 2)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 분할 사용: 4번 분할 가능
  • 육아휴직 연장 소급(유급) 적용: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조건모두 충족하면 소급 적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 1월부터 급여 상한액 인상(휴직 첫 3개월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 월 200만 원, 잔여기간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궁금한 점 총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책이 발표된 지 2주 정도 시간 동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와 뉴스 기사 등을 참고하여 확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연장(다시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함. 이 경우가 위에 언급한 육아휴직 연장 소급의 경우에 해당함. 소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장 가능함.
      ※ 이번 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부칙이 삭제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동일하게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됨.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됨.
  •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도 소급 적용되는지?
    • 인상 시기 이전에 사용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인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2024년 12월까지 현행대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상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됨
  • 이미 육아휴직 중인 자의 급여도 인상되는지?
    • 인상됨.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됨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함.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임신 중 휴직기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됨.
  • 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따라 소급(유급)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지?
    • 확인할 수 없음.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함
    • 단, 인사혁신처의 '제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024.10.2.)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기존 공무원 첫째 자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최대 3년 전체 인정)하였으나, 향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전체 기간을 승진 근무경력 인정하는 등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 승진경력으로 인정함
      • 또한,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함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 또한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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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의 연장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 최근 정부는 아빠·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3만 5,336명(28.0%)을 기록, 2018년 17.8%였던 것에 비해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장 내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관련 자세한 고용노동부의 자료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제도와 함께 효과적으로 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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