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소급 여부 등 총정리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3법'이 통과되어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이 최종 확대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소급 여부, 적용 조건 등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2회만 분할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필요에 따라 총 네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조건(1 또는 2)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유의할 점은 법적 육아휴직 기간이 한 자녀당 부부 합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부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소급(유급) 가능 여부
또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관련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소급(유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유급) 가능 조건
- 육아휴직 기본요건 충족: 자녀 연령이 만 8세(초 2) 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경과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조건 해당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급 폐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제도입니다. 현재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휴직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잔여기간은 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잔여기간에는 1년 휴직 뒤 나머지 6개월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년 휴직의 경우 급여 총액은 최대 2310만 원으로 현행 1800만 원보다 510만 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자는 2024년 12월까지 현행처럼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상한액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였던 청구기간이 120일 이내로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하도록 변경됩니다.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확대된 휴가일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 청구기한 90일 경과하지 않음: 적용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적용되지 않음
- 법 시행 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적용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또한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 후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대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 |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X 2 |
사용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연차 산정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
- 사용 예시
- 법 시행 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인산부는 의사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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