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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또띠파파 2024. 9. 2.

서울시에서 고령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고위험 임신 가능성으로 산전 진료와 검사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반드시 최대한 지원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대상

 

이 지원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은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해당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문호 가정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진료일과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2024년 1월 이후 발생한 건도 소급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

  • 지원 대상: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된 산모와 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 지원 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 유산, 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도 가능
  • 지원 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 총액 중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 항목: 입원진료비, 약제비, 식대, 제증명료,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등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 의료비 신청일 경우, 임신 유지를 위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의사 소견 포함) 제출해야 함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은 안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
    • 방문 신청: 주소지 보건소
      * 해당 의료비가 여러 건 일 경우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해야 함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본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신청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 지급 시기: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분들께서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금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이 제공되고 있으니 신청 방법 등을 잘 알아보시고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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