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후기
아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저희 가족은 2024년 2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돌봄 수당을 지원받았는데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팜)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며, 현재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서울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아동의 나이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함
※ 22.10.20일생: '24.10.1.~'25.10.30.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 -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 돌봄 활동을 하는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 포함)는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신청 가능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 소득산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월소득 금액 기준, 세전)
- 3인: 7,072 천원, 4인: 8,595 천원, 5인: 10,044 천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함
- 아동의 나이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함
지원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내용은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돌봄 활동 기본시간이 월 40시간 충족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저희 가족의 경험으로 볼 때 돌봄 활동 기본 시간인 월 40시간을 채우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가 하원 후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요, 평일에 매일 2시간 정도씩 꾸준히 돌봄 시간을 인증하니 기본 시간을 넉넉히 채운 달이 많았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월 20~40시간 이용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개인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영아 1명: 시간당 7,500 원(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 원(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 원(월 30~6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일: 매월 1~15일(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올해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아이돌봄비 수급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함, 단 수급자가 서울시민이어야 함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력자 본인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해야 함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이용 방법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운영 시간과 주의사항 등 자세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시간
-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료 지원 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예) 돌봄 시작 8시, 돌봄 종료 19 시인 경우: 총 돌봄 인정 시간 = 1시간 + 3시간 = 4시간
-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시간 인증: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QR 체크를 하거나 활동 사진을 업로드함
- 주의사항
- 어린이집 등원, 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을 하여 시작/종료 QR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 등원 시에만 돌봄: 돌봄 시작 시 시작 QR 체크 ~ 9시까지 인정
- 하원 시에만 돌봄: 16시~돌봄 종료 시간(QR 체크)까지만 인정
- 주말, 공휴일에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작/종료 QR 체크를 해야 함
- 어린이집 등원, 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을 하여 시작/종료 QR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 영상 모니터링
- 서울시는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함
- 모니터링단이 조력자와 전화(영상) 모니터링 통화를 함
기타 궁금한 점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용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육아휴직은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음
- 단, 그 외의 양육공백 조건(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함
- 신청 및 지원 결정 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 중단되는지?
- 중단되지 않음. 양육지원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 및 지원 결정 후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재판정 필요하지 않음
- 아이가 24개월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적용 가능한지?
- 돌봄 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함
- 정부의 아이돌조미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당월에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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