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범위와 한도, 해당 시설 찾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 확정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2025년 7월 1일 결제액부터 적용)
과세 시스템 구축에 다소 시간이 걸려 이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으로 체육 활동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스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0만원 한도 내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전체의 합산 한도입니다.
헬스장 이용료와 락커 요금, 수건 대여료 등이 포함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비용은 헬스장 이용료와 락커 요금, 수건 대여료, 체육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입니다.
하지만, 개인 트레이닝(PT) 등 유료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습과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인지 확인하는 방법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1만3천여소) 중 본 소득공제 대상에 참가 신청을 한 업체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참고로, 내년 6월까지 업체의 사전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떤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현재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 구입비(2023년 7월 이후 결제 티켓 해당)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서비스 구독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등 다양한 결제수단에 적용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온라인 PG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결제, 일부 지역화폐 등의 결제 수단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지출도 포함됨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의 문화비 지출도 근로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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