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요즘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일 텐데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변경 사항과 신규 사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연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 평균 2% 지원
-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 최대 1.5%(자녀당 0.5%)
-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 1.45%
- 반환보증료 지원: 없음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지원대상 및 주택기준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 주택기준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 및 이자지원 주요 사항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 기간 등 대출과 이자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24.7.30.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후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해야 함)
-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사업으로 지속 운영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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