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관련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결혼세액공제 등)
2025년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주요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여러 부분에서 공제 항목과 절차가 변화되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결혼, 출산 등 육아 관련 항목을 핵심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연력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현재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는데, 2025년 연말정산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2025년 개정안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 + 2면 초과 1명당 30만원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 2면 초과 1명당 30만원 |
또, 산후조리 비용 공제의 기존 총 급여액 요건(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700 만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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